라비, 나플라 군 비리 항소심 공판
라비가 항소심 공판에서 거듭 반성의 뜻을 밝힌 가운데, 징역 2년 선고를 구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는 10월 3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항소 이유와 검찰 의견
앞서 검찰은 라비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의미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부당을 꼽았다. 이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의 진술: 인간적인 감정과 반성
라비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재차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라고 했다.
나플라의 입장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나플라는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면탈하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의 과거
특히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 대마초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다.
나플라의 주장
나플라 측은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4일 진행된다. 이번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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