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의 강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크기를 4 데시벨을 낮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작아졌으니 층간소음 피해를 규제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 충분한 대화와 이웃 간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언제나 이웃 간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2년 전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진 전남의 한 아파트 9년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30대 남성 A 씨가 결국 윗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웃 간의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았던 만큼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소음의 기준이 되는 데시벨보다 4 데시벨이 낮아지면서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낮에는 39 데시벨, 밤에는 34 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취약한 오래된 공동주택도 2025년부터는 층간소음의 크기가 낮에는 41 데시벨, 밤에는 36 데시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보면 8% 수준에 머물렀던 층간소음 인정비율이 세 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환경부는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으로 불쾌하게 느끼는 수준인 성가심 정도가 기존 30%에서 13%로 줄어드는 결과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방문했던 층간소음 상담원이 직장 근처까지 찾아오는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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