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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퇴직 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by 웅탐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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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실업급여
▲ 만 65세 이상 퇴직 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꼭 확인을 해야한다.

 

만 65세 이상 퇴직 시 실업급여는?

최근 저희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본인의 조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퇴사를 표명하셨다가 복잡한 일이 생겨버린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시는 줄 알고 퇴사를 희망하셨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다시 근무를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만 65세 이상 퇴직 시 실업 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65세에 가까운 분이시거나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최근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장년층의 완전한 현역 은퇴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실업 급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기준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만 65세가 되어 정년으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칫 모르고 계셨다가 실업 급여 수급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황당하실 텐데요.

 

안타까운 사연

우선 지난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에 '만 65세 넘어 취업하면 실업급여 왜 못 봤나?'라는 기사가 인데요. 이 뉴스의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임미령 씨는 결혼 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고령에 접어들면서 주로 단기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생계를 위해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이셨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1년짜리 단기계약직 일이 끝났고 이후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았고 지난달 20일 8개월 계약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이번에 찾은 일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유는 계약이 딱 하루 늦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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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의 경우 현재 만 65세가 되신 건데요. 지난 3월에 단기계약직 일이 끝나고 실업 급여를 수급을 했고 7월 20일에 8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새롭게 취업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번 계약된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만 65세가 되는 시점이 중요

이유는 바로 고용보험법 '제 10조 고용 보험의 적용 제외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4장과 5장, 즉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다시말해 만으로 65세가 되었나 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 씨의 생일은 7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본인의 만 65세가 되는 날인 생일 당일에 취업해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서 바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이 되신 것이죠. 만약 생일 하루 전인 19일에 취업을 했다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한 것이라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 씨는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65세면 노동 능력이 있는 나이가 아니냐, 나이 때문에 고용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취업 의지를 꺾는 것뿐 아니라 연령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만65세
▲ 실업급여는 만 65세 기준이 되는 생일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법 개정

본인의 억울한 측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현재 정해진 법규에 의하면 이분은 앞으로 실업 급여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간 만 65세의 고령 노동자와 관련돼서 고용보험법이 두 번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2013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2019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65세 이전부터 근로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 퇴사가 아니라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근로를 인정받아야만 해당이 됩니다. 이 당시의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본 법 개정 전에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한해서 실업 급여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비원과 같이 도급 위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죠.

 

즉 용역업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업주 변경이 잦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고용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만 65세가 넘어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그간 계속 근로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 위탁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실업 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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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결론적으로 만 65세가 다가오거나 그 나이쯤 해서 퇴사와 이직 등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만 65세 이후 실업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되면 인정이 되고요. 

 

만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단절 없이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근로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고용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속 고용이라는 것은 토요 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다음에 1월 1일이 쉬는 날이고 1월 2일이 토요일, 1월 3일이 일요일이라면 1월 4일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제껏 설명한 65세 이전부터 근로해 온 분들 말고 만 65세 이상인 분이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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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고용보험 납부? 공제?

그렇진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두 번째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분 세 번째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 이건 사용자 부담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고용 보험은 구성이 되는데요. 근로자분들이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4대 보험에 대한 공제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확히 5대 5로 납부를 하지만 고용 보험료의 경우는 사실상 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서 사용자가 조금 더 많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인 분들은 1번, 2번, 3번 모두 합쳐진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퇴사 시에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 급여를 수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안 되니까.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고용 보험료의 1번과 2번을 제외하고도 3번 사용자 부담분을 의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고용 보험료를 공제하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에 해당되는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으로 기존 회사에서 부터 이어지는 계속근로가 아닌 취업을 하시게 되면 1번과 2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은퇴는 점점 늦어지고 시니어들의 재취업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칫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개개인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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