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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할 점 (인테리어 사기수법)

by 웅탐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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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사기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구의 모 아파트 사기사건)

 

인테리어를 가장한 사기

요즘은 리모델링 한 번 하려면 평당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30평 대만 하더라도 예산을 기본 3000만 원 이상으로 잡게 됩니다. 3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꾼이 이 몇천만 원대의 돈을 먹튀 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냥 인테리어 유령 회사로 하나 차린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 모집해다가 돈 받고 잠수하면 그만인 거죠. 물론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도 사기꾼들 때문에 피해가 크실 겁니다.

 

사기꾼들이 인테리어를 단지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법을 악용하는 사기라서 본인들이 사기를 치더라도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테리어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쓰고 모아서 살집을 준비하거나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대출받아서 인테리어 비용 마련했는데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수법

먼저 정상적인 인테리어 계약은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와 현장을 같이 보고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전체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중도금을 나눠 지급하면서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일단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부터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기 친 업체는 계약서 이야기가 나오면 "사장님 저희는 얼굴이 명함인 사람들이에요. 계약서 작성 안 하셔도 알아서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후기 같은 거 블로그에 잘 올려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할인 좀 더 해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면서 책임 없는 신뢰를 주입시키고 계약서 작성을 피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스레에 넘어가 계약서 작성을 건너뛰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그때부터는 갑과 을이 뒤바뀌고 내 돈은 사기꾼들의 말에 따라 탈탈 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면서 철거 업체를 부르고 내 집을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약금도 업체에 넘어갔고 이젠 집도 난장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뒤늦게 이 업체에 대해서 이상함을 눈치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처리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업체에서는 슈퍼 갑의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객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작업 환경이 실제로 보니까 쉽지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며 전문 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느니 자재를 빨리 가져와야 하다느니 하며 돈을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가면서 실제 동사는 전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집이 철거된 상황에서 가끔씩 자재 몇 개를 가져다 놓은 정도이지 작업이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완전 잠수를 타고 공사는 이 상태로 중단이 됩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법의 허점

그럼 내 돈은 몇 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이 돼서 전전긍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사기꾼이 철거 인력을 불러서 철거를 하고 자재 몇 개를 집에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행동을 안 하고 무작정 잠수를 탔다 그랬으면 애당초 이 업체는 작업할 능력과 마음도 없는 채 계약 수술을 받아 돈을 챙긴 혐의로 형법 제347조 해당되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동일 사례의 판례도 이미 있어요. 하지만 철거를 하고 자재를 조금 가져다 놓으면 법원에서는 공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사기꾼들의 잠수를 고의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지 않습니다.

 

말은, 즉 형사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분들 100분이 계시다면 그중에서 99분은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위해서 내용 증명도 해야 되고 과실 입증도 해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비도 따로 줘야 되고 승소하면 소송 비용 청구도 따로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업체가 돈 없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킨 채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집은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이라 입주도 못하고 혹여나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으니까 피해자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생각하시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빠진 채로 소송을 포기하게 되죠. 쓰레기 같은 사기꾼들은 여기까지 알고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어떻게 적나?

인테리어 사기꾼들한테 정말 잘못 물리면 분야가 분야인 만큼 개개인의 피해 액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되고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될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작성
▲ 게약서는 꼼꼼할 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항목 관련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공사 명, 공사 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줘야 되는데 자재 같은 공사 항목들은 계약서에 모두 담기엔 내용이 너무 많으니 별도 견적서를 작성해서 첨부한다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견적서를 받아볼 때는 공사항목,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 공사 금액을 세세하게 적혀 있는 견적서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작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과 마무리하는 준공일이 적혀 있어야 나중에 기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공사 대금 지급 관련 부분입니다. 공사 대금은 크게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데 각각 금액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비율은 인테리어 업체마다 다르지만 웬만하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이하 잔금은 20 퍼트 이상 되는 업체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사업자 정보입니다. 먼저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 전달을 먼저 요청하시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 보신 뒤에 계약하는 주체의 회사 및 대표가 전달받은 자료와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기 치는 인테리어 업체 등 유령 회사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1차로 걸러 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사 변경 주체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내용이 변경되는 일을 자주 겪곤 하는데 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다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업체에 있다면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저분한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흙탕물 싸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보통 1년 정도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하자 발생 원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모두 다 업체에서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지체 보상금 관련 부분입니다.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예정일보다 지체되면 전체 이율을 전체 공사 대금에서 0.1 프로 정도로 정하고 매일 지체 보상금이 발생하도록 기입해 주세요. 그럼 업체에서는 공사 예정일에 최대한 맞춰서 움직일 거고. 만약에 공사가 지체되더라도 제가 손해 보는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계약 해지 관련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준공일 안에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꼭 기입해 주세요. 정말 뒤가 없는 막장 사기꾼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허위 시공을 하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위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인테리어 안전하게 계약하고 맡기세요.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무작정 싼 업체만 찾지 말고 업체가 디자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양질의 업체와 컨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최근 인테리어 사기가 늘어나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인테리어 사기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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