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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 하신 분 필독. (2023년 3월 신청)

by 웅탐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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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알아두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2022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득이 줄었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거나 근로 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은 115 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현재 무직자나 백수로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내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115만 원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3년 3월에 있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비하여 중요하고 바뀐 내용들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내용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이 지난달 8월 26일부터 빠르게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9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지급을 위해 지급 시기를 당긴 것입니다. 하여 지금은 대부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또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것은 연간 근로장려금이 아닌 반기별로 신청하여 받게 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2022년 상반기인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었고,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2023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2021년도분 정기 신청을 하고 8월 26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던 분들도 근로소득자라면 9월 1부터 9월 15일까지 한 번 더 2022년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올해 8월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또 신청이 가능하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올해 8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앞서 말했듯이 2021년도 소득분을 계산해서 올해 5월에 신청했던 연간 근로장려금이었습니다.

이번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 소득을 계산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반기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자라면 8월 26일에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부터 9월 15일까지였으며 현재 무직자인 경우라도 올해 1월부터 6 월 사이에 일을 했거나 또는 일을 그만두었거나 1월에서 6월까지 최소 한 달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내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이 되면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이지만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근로장려금 선택하기로 1번을 누르시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지급 결과 확인하기로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요건들과 근로장려금에 개정된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요건 및 바뀐 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야 하며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가구원 구성원이어야 되며 소득 유무 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소득 기준이 개정되면서 가구별 소득 상환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단독 가구는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이번 반기 신청으로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에 정산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 요건표를 보시면, 4만 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소득 요건이 4만 원 이상 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공시지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대출이 1억 5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부채를 차감하면 소유재산은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2억 4000만 원으로 개정되고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50%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된 설명을 보면 많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과 지급시기

단독 가구는 기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16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자녀 장려금 지급액도 같이 인상이 되는데요. 자녀 장려금은 현재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이 되지만 2023년부터는 10만 원이 인상되면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방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잔여 장려금도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녀 장려금도 신청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반기 신청 시 정산 시기를 단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세 번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3월에 신청하면 6 월에 35%를 지급하였고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에 35%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9월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 번 만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6월에 65%를 지급하고 12월에 35%를 지급합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하셨다면 12월에 총액의 35%를 지급하고 2023년 유 월에 나머지 65%를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장려금으로 3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12월에 35%인 115만 원을 그리고 2023년 6월에 나머지 65%인 215만 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자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을 잊어버리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추가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못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 3월에 있을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접수를 하시면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에도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못했다고 하면 2023년 5월에 있을 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시면 모두 받으실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세청 문의로 받은 답변.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이 도래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신청 요건 등을 확인 후에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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