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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될 것인가? (with 인천시, 경기도)

by 웅탐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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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물난리-특별재난지역
서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것인가?

 

서울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오늘 (9일) 중부지방에 350mm의 폭우가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닥칠 분위기이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서울의 강남 일대와 인천, 일부 경기 지역이 쑥대밭이 되고 사망자와 실종자 및 이재민까지 발생하면서 오늘 또 한 번 폭우가 내리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며  윤석렬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sns 소통 공간인 페이스북을 통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범 정부적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합니다.'라는 입장의 글을 올렸다.

 

이에 윤석렬 정부가 서울시 일부 지역 및 폭우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중부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이 현저히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하여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이 담당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는 기본 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출처 - 다음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가 이뤄지며 절차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 구호 및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재정, 세재 등의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여러 가지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충당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  택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지원
주거용 건출물 복구비용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융자 지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지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지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각종 산불, 태풍,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의 심각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가 있다. 이번 중부지역 폭우 역시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윤석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빠른 지원으로 피해를 복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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