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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종류와 금액 (2022)

by 웅탐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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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자동차-과태료-범칙금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의 실수로 인해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한 번쯤 납부해 보았을 것이다. 특히나 자동차 과태료는 벌점이 있기 때문에 쌓이게 되면 자동차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구분을 한다면 아래와 같다.

 

 

<과태료 vs 범칙금>

 

구  분 과태료 법칙금
단  속 무인카메라 경찰관
대  상 단속된 차량의 명의자 운전자
벌  점 없음 있음
미납부 시 처벌 차량 및 재산압류 , 번호판 영치 면허 정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과태료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위반 또는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일종의 행정 처분을 말한다. 대부분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기'에 의해 순간적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위나 자동차 정시선 앞 도는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 구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과 달리 벌점은 없으나 납부기한을 지날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되니 납부일을 꼭 확인해 납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범칙금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부과되는 금액이다. 범칙금의 경우는 신호위반이나 정지선 또는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불법유턴 등으로 교통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적발이 되어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 범칙금 외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범칙금을 납부 기간까지 내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의 항목 및 금액

과태료와 범칙금은 보통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뉘어 차등 처분하고 있다.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구  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 8만 원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12만 원
신호위반 과태료 8만 원 13만 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과태료 및 범칙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아래처럼 보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무거운 음주 운전의 처벌

최근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만나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즐거운 자리에서 끝나야 할 일들이 누군가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채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 운전은 일반적인 교통법규와는 다르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고가 있을 시 모든 민사적인 부분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적 책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과 같은 행적 책임까지도 모두 져야 한다.

 

간혹 음주운전 적발 후 제대로 된 측정을 하지 않거나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절대 측정 거부를 해서는 안된다.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후회
음주운전은 후회만 남는다.

 

기타 범칙금​ 내용

   

내  용 금  액
불법 U턴 6만 원
안전벨트 미 착용 3만 원
정지선 위반 6만 원
끼어들기 위반  3만 원
운전면허 미 휴대 3만 원

범칙금의 벌점은 각 15점~ 30점까지 차등되어 부과될 수 있으니 운전 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과태료-범칙금-납부방법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검색한 후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이파인'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범칙금,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교통범규 미 위반 및 무사고인 경우 벌점을 삭감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 및 납부 사이트)

 

http://www.efine.go.kr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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