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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탐구생활

2024 최저임금 확정 (9,???원)

by 웅탐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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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확정

역대 2번째로 낮은 상승률. 노사관계갈등 및 자영업자들의 한숨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된다.

인상 효과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다만, 경기가 불황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노사관계의 갈등, 소상공인들의 직원 해고 등의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시급 고시시한(매년 8월 5일)을 앞두고 4일 전자관보에 이 같은 최저임금액을 결정, 고시하였다. 내년도에는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며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이며 업종과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 원(3.95%)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였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고 최임위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최임위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제도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각 기업의 인사, 급여 담당자들은 올해 최저시급 변동으로 인해 급여 변동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자로 근로자들의 계약을 종료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최저임금 연봉 계산

2024 최저시급 연봉 계산

1) 계산 방법

2024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최저 일급 : 시급 9,860원 x 8시간 = 78,800원 월급 : 시급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209시간이란 주 5일 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산정된 시간) 세전 최저임금 연봉 : 월급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

 

2) 실수령액

세전은 2,060,740원이 되며 여기에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가 공제되어 최종 월급 실수령액이 산정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게 되면 연봉 실수령 세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가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부담하므로 4.5%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 50% 부담으로 3.545%가 적용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81%가 적용되어 산정되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150인 이하에 해당할 경우 0.9%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적용되어 계산된다.

세전 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최종 월급 실수령액은 1,843,510원으로 세후 연봉 실수령 금액은 22,122,120원이 된다. 이는 평균적인 금액을 계산한 것이며,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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